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그 미친, 끌려간 여자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것, 따라다닌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내가 보기에 전혀 모르고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라고 발언했다.
A씨 측은 "수업을 하면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위안부라는 것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갔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교수인 A씨가 강의 도중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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