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국당 울산 "허위사실 공표 박태완 중구청장 검찰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국당 울산 "허위사실 공표 박태완 중구청장 검찰 고발"

6·13 지방선거 당시 공항 고도제한 해제 지역 확인결과 사실무근 주장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공항 고도제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박 구청장을 고발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15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15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고발했다고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모습.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시당 측은 "박 구청장은 선거 당시 5월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공항 주변지역 구민들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2013년 전국 15곳 공항 중 군사시설을 제외한 김포,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7개 공항은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도 박 구청장은 울산 공항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와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제민간항공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7개 완화지역에 중구도 포함돼 있어 비행선로가 변경됐다. 이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구 구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국내 7개 공항 고도완화제한 지역에 울산이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비행선로의 경우 비행장이 변경되기 전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이는 선거방송으로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한다"며 "이에 박 중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 및 사법기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