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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빛둥둥섬'과 함께 가라앉나?

변협 "오 전 시장,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4일 서울시의 '애물단지'로 평가받는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오 전 시장을 비롯한 1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변협이 지난해 8월 출범시킨 '지자체 세금 낭비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이날 변협회관(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제1차 활동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특위는 발족 직후 총 사업비 1390억 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위는 5개월여의 활동 결과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관련한 질의 사항을 한강사업본부에 전달하였으나 한강사업본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본 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의 관련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및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에 대한 조사 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감사 결과 보고'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서울시의 손실된 재정을 보전하고 추후의 선심성 또는 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특위는 민사상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주)플로섬과 체결한 사업 협약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자인 (주)플로섬과 재협상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형사상 조치로 특위는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지시를 이행한 SH공사의 배임 혐의에 주목했다.

특히 오 전 시장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여 민간투자법 규정 등 절차 규정을 위반했고 △현재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39조 등을 위반했으며 △사업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돼도 수백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해 서울시에 손해를 끼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사업 시행자인 (주)플로섬에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며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SH공사 측에 대해 특위는 "민간 영역의 수익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07년 세빛둥둥섬 사업에 참여하라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자본금을 출자해 결국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주)플로섬에 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또한 총 사업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역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용인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한 후 주민 감사 청구를 내기로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방지 장치를 두는 방안을 담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 청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전문가 6명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한강개발사업에 의한 자연성 영향 검토'라는 제목의 백서를 내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 등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 백서에서 경희대 생물학과 유정칠 교수는 세빛둥둥섬이 "한강의 수계로 돌출돼 있어 이를 이용하는 수조류의 활동을 방해하고 서식지의 면적을 감소시켰다"고 설명하며 생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양화대교 구조 개선 공사의 문제점을 담은 백서에 이은 '오세훈 전시행정 비판' 백서 '2탄'이었다. (관련 기사 : 서울시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는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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