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환경단체 회원 8명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81개소를 점검하고, 그 중 시설 운영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매년 민간환경단체 회원과 합동으로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고, 이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사업장 관리자들도 시설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배출업소가 사업장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밖에 없지만 더 적게 배출하고, 더 깨끗하게 관리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곧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란 걸 더욱 인식하였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시는 민간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시민단체 회원들도 공해공장이라고만 생각했던 사업장들 대부분이 환경보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단속에 참여한 후에 기업을 더 좋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께 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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