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협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 울산대학교 도회근 교수, 울산상공회의소 차의환 부회장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유치위원회는 10만 명을 목표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치 건의서와 청원서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제출해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창원과 춘천, 전주,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내년 3월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추가로 설치되면 광역시 중 울산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울산 항소심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울산시민은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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