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은 지난 13일 명석면 왕지마을 공공비축 쌀 매입현장을 방문해 불볕더위와 태풍 ‘콩에 이’ 등의 영향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벼농사 결실을 위해 애써주신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최근 쌀값 동향과 농업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이지만 생산자와 농업 관련 단체, 진주시가 합심해 부강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고 “시에서도 다양한 농업정책을 펼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량은 40킬로그램 기준 산물 벼 4만3200포대와 건조며 8만9534포대 등 총 13만2734포대이고, 매입품종은 영호진미와 서광으로 농가별 배정기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논 다른 작물 재배실적과 전년도 수매실적, 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물량을 배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까지 지급하던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간정산금 (3만 원/40kg 기준)을 농가가 수매한 달 말일에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추가 산 값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서 다음 달 12월 중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의 벼 품종 수매를 차단하기 위해 매입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농가의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품종검정제 절차는 공공비축 쌀 매입장소에서 해당 농가와 품질관리원 직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 동안 공공비축 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과 쌀, 현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 등을 고려해 20% 이하 혼입은 페널티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