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 배경에 대해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 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신 전 사장 측이 지난해 1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검찰이 고소인 조사조차 한 번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이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남산 3억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직원에게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게이트화 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사실을 조사단이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행장이 라 전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3월 신한은행 직원이 증언한 3억원의 수령인을 이상득 전 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 의원과 라 전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일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 전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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