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20대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3일 울산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3분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은 아반떼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20여 분만에 진화됐으나 차량과 전신주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탑승자 3명은 자력으로 무사히 차량 밖으로 대피했으나 운전자 A모(23) 씨는 얼굴 부분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커브 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신주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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