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시가지 교통소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창녕읍 4곳과 남지읍 2곳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이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도 30분간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과 군청앞 사거리 등 3곳의 교차로에도 주·정차를 허용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우회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는 등 교통소통이 어려워 교차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은 이곳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1곳당 약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고정식 단속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주차를 허용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녕읍 김 모 씨(57)는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반도로에는 도로 여건상 주차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주민들의 편의도 좋지만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교차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교통 행정상 맞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시가지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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