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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혐의없다'던 전 대전시의원 구속 후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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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혐의없다'던 전 대전시의원 구속 후 '제명'

징계위 회부된 유성구 최옥술 의원 ‘당원자격 정지 1년’ , 박찬근 중구의원 ‘경고’ 처분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승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징계 사유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었던 A 전 대전시의원을 다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제명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2일 당 대표 직권조사에 따른 중앙당 윤리심판원 심판 결과에서 ‘징계사유 없음’으로 결정했던 A 전 대전시의원을 윤리심판원에 다시 회부해 ‘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9일 오후 5시 제3차 윤리심판을 열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 요구와 관련한 당사자인 A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심판 했다"면서 "윤리심판원은 A 전 시의원이 불법자금 요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모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처리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의 심각성 등 당헌당규 윤리규범 제5조 품위유지와 제6조 청렴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제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 전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심판 결과 ‘징계사유 없음’으로 결정 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소명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당 자체 조사의 한계 속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까닭이라고 해명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 정지 1년’을 ,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과 관련해 "의도의 선의 여부를 떠나 성폭력 사건 사실을 제3자로부터 인지한 뒤 피해자와의 상담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인정됐고, 또 가해자와의 합의 유도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찬근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게 사과 했고, 당사자 또한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지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자체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최근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쇄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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