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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주장 대법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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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주장 대법에 ‘일침’

해괴한 법외논리 폈던 과거 잊었나…공정재판 대안제시가 우선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대법원의 태도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을 담당할 대부분의 법관이 국민적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 대부분의 법관들이 함께 일했을 것이다. 또 우리 사법부만큼 선후배의 서열이 강력한 곳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서구 을)ⓒ천정배 의원 사무실
천정배 의원은 “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혁명적 시기에나 있을 수 있는 특별재판부 논의가 시작됐는지 대법원이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실제로도 수사과정에서 많은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의 신청에 대해 해당 법관들이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도 기각이지만 기각하면서 내세운 이유들도 도저히 법관이 내세운 이유라 볼 수 없는 사실은 좀 해괴한 이유들이었다. 법에 없는 이유들이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대법원이 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 판단한다면 “대법원장이 이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특별법이 없어도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그 방안이 국민들이 보기에 믿을 만하다, 그것으로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다하는 신뢰를 줄만한 방안이라면 더 이상의 특별법 논의가 필요 없을 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그런 자세 없이, 숨어서 그저 형식논리적인 위헌주장만 하는 것은 사법부의 장래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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