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대법원의 태도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을 담당할 대부분의 법관이 국민적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 대부분의 법관들이 함께 일했을 것이다. 또 우리 사법부만큼 선후배의 서열이 강력한 곳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대법원이 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 판단한다면 “대법원장이 이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특별법이 없어도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그 방안이 국민들이 보기에 믿을 만하다, 그것으로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다하는 신뢰를 줄만한 방안이라면 더 이상의 특별법 논의가 필요 없을 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그런 자세 없이, 숨어서 그저 형식논리적인 위헌주장만 하는 것은 사법부의 장래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