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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15년 된 해양신도시 협약안' 변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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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15년 된 해양신도시 협약안' 변경요청

해수부 장관 만나 '마산해양신도시 市 부담 족쇄’ 풀어달라 건의

안상수 국회예결위원장에겐 명동 마리나항만 등 173억 국비 추가 반영 건의


허 시장이 여야 불문 전국을 무대로 발로 뛰며 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가지원 필요성을 건의 등 동분서주 하고 있다.

허 시장은 8~9일 이틀간 일정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해양신도시 국비지원과 내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가운데)이 안상수 국회예결위원장을 만나 명동 마리나항만 등 173억 국비 추가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창원시
먼저, 허 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협약변경을 통해 국비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2003년 맺은 서항·가포지구 개발협약을 근거로 그간 국비지원에 소극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허 시장은 옛 마산시와 해수부가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 협약을 맺은 지 15년이 지난 지금, 해양신도시를 포함한 마산항 개발에 있어 기초가 된 중대한 사정들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협약변경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에 따라 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시설인 가포신항은 정부가 약속했던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마산항 광역개발이 되면 건설경기 효과뿐만 아니라, 해운업, 무역업, 선박수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어 제조업체 비율로는 3.6배, 취업인구로는 5.3배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효과는 요원하고 협약에 따라 준설토 처리장 조성비용을 창원시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현실적인 물동량 등을 토대로 정부가 치밀한 사업 환경을 분석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정부는 마산항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 변경협약을 체결한 만큼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 역시 동일한 사정에 따라 정부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허 시장은 안상수 국회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위원들과 만나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창원시 사업에 대한 지원도 챙겼다.

주요 건의 사업은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83억 원), 창원마산야구장 건립(50억 원). 중소형 특수선박지원센터 구축(30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10억 원) 등 4개 사업, 173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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