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용준 인수위원장, '5.18특별법 위헌' 의견 전력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용준 인수위원장, '5.18특별법 위헌' 의견 전력 논란

헌재소장 시절 '전두환 처벌 못해'…DJ 비서실장 한광옥, 화려한 부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령탑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맡게 됐다. 올해 74세의 고령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보수 법조인으로 꼽힌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정치권으로 간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없지 않다. 그는 어릴적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대법관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 전 소장은 만 19세에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고, 1960년 최연소 판사가 됐다. 63년 박정희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 반대글을 써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키기도 했다. '소신 판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김 전 소장이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군제대자 가산점 부여, 동성동본 혼인 금지, 영화 사전 검열 등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처벌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력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 박근혜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 ⓒ뉴시스

김용준, 5.18특별법 위헌 의견 낸 부분 여전히 논란

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 공안1부 장윤석 부장검사는 1년 2개월 여를 조사한 끝에 전두환, 노태우 등 5.18관련 피고소, 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장 검사는 이후 검복을 벗고 국회의원이 됐다. 경북 영주의 3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다.

이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곧바로 시민사회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소장이 수장으로 있던 헌법재판소가 "5・18내란도 군사반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군사반란죄의 경우 이미 12.12 기소 유예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을 통해 판시한 바와 같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여전히 군사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가 새 나갔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 카드를 꺼내자, 시민사회는 헌법 소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민변은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 후 공소시효, 관련자 처벌 등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전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짜맞춘 희혹이 짙다"며 김 전 소장 기피 신청까지 냈다.

이 때문에 논란은 특별법 위헌 문제로 번졌다. 특히 공소시효가 완성됐느냐 문제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은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사건 반란행위자들 및 내란행위자들의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은 위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용준 전 소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사실상 위헌(한정 위헌) 의견을 냈다.

김 전 소장 등의 판단은 논리적인 결론일 수 있지만, 명백히 위헌인 쿠데타나 광주 학살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김 전 소장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내왔다. 세종시 수정 논란이 한창이던 때 <문화일보> 2010년 1월 22일 인터뷰에서 김 전 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제출한 수도이전 법안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 그 위헌 결정을 피해가기 위해 만든 세종시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한다"며 "그랬다면 적어도 오늘과 같은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두고 극렬히 대립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박 후보가 '세종시 수정 찬성론자'를 인수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셈이 된다.

김 전 소장은 또 '광우병 판결'과 관련해 "고등법원이 MBC 광우병 보도의 상당 부분이 허위였다고 판결했고, MBC 스스로도 정정보도를 한 바 있는데 대법원이 덮어놓고 모두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결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광옥, '정통민주당'으로 실패했다 朴 지지 후 화려하게 부활

인수위 부위원장에 내정된 진영 의원은 전라북도 고창 태생으로 호남 출신이다. 다만 그는 호남색이 뚜렷한 인물은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당대표를 지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세종시 수정안 논란 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거리를 뒀다. '탈박' 인사로 꼽혔지만, 19대 국회 들어서 다시 친박이 된 '복박' 인사다.

인수위 인선에서 눈에 띠는 인물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그리고 김중태 부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구 동교동계 출신이다. 올해 70세로 구시대 '올드 보이'로 민주당 내에서조차 '쇄신 대상'으로 꼽혔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재보선 당시 전주 완산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고, 지난 4.11총선 때 서울 관악갑에 민주통합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역시 탈락했다. 이에 불복하고 구시대 세력들을 끌어모아 '정통민주당'을 급조했지만 총선에서 완벽히 패배했다. 그런 한 위원장이 박근혜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후 '대통합' 컨셉으로 인수위 요직에 앉게 됐다. 화려한 부활이다.

김중태 부위원장은 대선 기간 중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었다. 그는 박 당선인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이 낙선하면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 찾아가 '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여'를 외치며 부엉이 귀신 따라 저 세상에 갈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문제인 후보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문재인 후보를 '문제인' 후보로 이름을 잘못 표기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