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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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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10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

경남 진주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 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등록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공급량 결정 단계에서는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 육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썩힘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 퇴비・퇴비)이며, 20킬로그램 포대당 유기질비료 1700원, 썩힘 유기질비료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이 정액 지원된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크게 변동되는 점은 물량의 포기와 추가신청이다. 예를 들어 공급 시기를 1 ~ 10월까지 신청한 경우 10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 물량으로 간주하여 일괄 포기되고, 추가신청은 11월 초 1회에 한하여 신청받는다.

또한, 11~12월 공급 희망 농가에서 포기를 희망하면 10월 말까지 포기를 해야 하고, 수령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 공급되지 못하므로 이듬해 사업지원 시 공급확정물량의 20%를 축소 지원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내년 10월 말까지 공급되지 않은 물량은 포기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공급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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