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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정선서 이동법률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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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정선서 이동법률상담 운영

정선군청 앞 광장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평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전국 법률보호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동법률 상담서비스를 정선군에서 펼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정선군청 앞 광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법률상담 서비스는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성·본 창설 ▲개명허가 신청 ▲이혼 ▲재산분할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사건 등이다.

▲7일 정선군청 광장에서 정선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동법률 삼담서비스. ⓒ정선군

또한,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공단은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무료법률 상담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함께 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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