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해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 명의 토지나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모두 149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28%인 414명이 1423필지(135만 8000㎡)의 토지를 찾았다.
지난 2016년에는 417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756필지, 169만 8000㎡의 조상 땅을 찾았고, 2017년에는 430명이 신청해 1647필지 246만 4000㎡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지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록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 아파트 등)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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