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이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합수단은 또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기소중지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계엄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음모 혐의 규명을 위해서는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불구속기소 된 기무사 장교 3명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문건이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