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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지난해 143명 징계…음주운전 3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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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지난해 143명 징계…음주운전 30% 차지

충북참여연대, 최근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 발표…경각심 부족 지적

지난해 충북도내 공무원 143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3명중 1명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내의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6일 밝히 ‘2017년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143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도내 공무원 1000명 당 평균 12.1명이 징계를 받은 수치며 지역별로는 음성군이 2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천시 19.1명, 충주시 16.8명, 괴산군 16.0명, 단양군14.1명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는 금품수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이며 이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절도 등 품위유지 위반이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등 성실의무 위반이 35.0%, 금품수수1.4%, 비밀엄수의무 위반 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비율은 전체 징계자의 32.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단양군이 75%로 가장 높았고 충북도청과 음성군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또한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4년 2명에서 2016년 3명, 2017명 6명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는 2014년 이후 감소하다 2017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 84건(58.7%), 불문경고 43건(30.1%), 중징계 16건(11.2%) 등 전체의 88.8%가 경징계와 불문경고에 그쳐 송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이중 10명 중 3명은 소청 심사를 통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도 소청 심사 30건 중 9건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충북도를 포함하여 도내 8개 자치단체가 공직비리 감시의 방편인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단 한건의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공직비리는 내부자 즉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보상금 지급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직비리를 신고를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일 것”이라며 “공직사회 내부 비리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고 신고자가 대접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도내 6개 군이 1~2 등급 받았으며 충북도와 시 지역인 청주, 충주, 제천은 중·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로 보은군이 1등급, 증평군과 진천군· 동군· 단양군이 2등급, 음성군과 괴산군이 3등급을 받았으며 충주시 3등급, 청주시 4등급, 제천시 5등급, 충북도는 4등급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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