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지분쪼개기 토지거래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토지거래량은 총 1043건으로, 지난 9월의 976건에 비해 6.9%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특정 토지임야에 대해 공유 지분 거래로 토지거래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부 토지는 ㈜○○경매법인 등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분을 이전했으며, 공유자가 수십에서 수백여 명에 이르는 토지도 있어 부동산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지분 토지임야를 분할할 경우는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토지분할 제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공유지분 토지매입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 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옛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토지임야 대장은 정부24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와 등기소 등 행정관서에서 세 종류 모두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매입 전 토지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의 용도지역별 각종 규제사항은 어떠한지,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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