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소현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박범계 국회의원실 관계자 A 씨가 구속된에 이어 전 대전시의원 B 씨가 구속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혐의 없음’이라던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영장전담 부판사는 5일 오후 전 대전시의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A 씨와 공모한 혐의 등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B 씨가 이미 구속된 전 국회의원 사무국장 A 씨와 공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해 압수 수색과 함께 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따라 검찰에서 대전구치소로 이감됐다.
사법부가 당사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해찬 당대표의 특별지시로 개최한 지난달 31일 심판에서 B 씨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 대해 징계사유(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A 씨의 경우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 건에 대해서는 각하했고, 김소연 시의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정당성 등을 감안해 징계를 기각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결과를 놓고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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