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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밀양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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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밀양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해야

'안걸리면 그만' 음주 운전자 주행

창녕 · 밀양 지역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요구 목소리 확산

▲5일 창녕서 밀양구간 천왕재를 지나 밀양시 부북면 국도 상에서 음주운전자로 추정되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오후 8시 52분에 일어난 단독 사고 장면 ⓒ제보자 제공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녕, 밀양署 관할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본지로 제보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윤창호 씨 사고 이후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창녕, 밀양署 관할 지역에 음주운전 단속이 미흡하다는 이유는 왜 일까.

해운대 윤창호씨 사고 발생 약 2개월 전의 실제 상황을 제보한 지역민의 얘기를 들어보자.

제보자 A 씨(54)는 "주중에 창녕~ 밀양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퇴근 시간 창녕 천왕재를 넘는 구간 앞차가 비틀거리는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넘어 축대벽을 들이박는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다행스럽게 마주 오던 차량이 없어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달려가 운전석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음주운전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평소 창녕 천왕재 구간은 꼭 단속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5일 오후 8시 30분 창녕에서 밀양으로 퇴근을 하는데 앞서 달리던 소형 승용차가 오후 8시 52분경 밀양시 부북면 전 밀양 연극촌 앞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를 목격했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첨부했다.

"이날도 사고 수습을 위해 급히 차에서 내려 사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여성 운전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혀를 찼다.

"이날도 뒤따르는 승용차가 없어서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은 창녕과 밀양 署가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해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해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일본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단속기준을 강화해 불행한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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