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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녀 소득 이유 복지소외 홀몸 노인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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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녀 소득 이유 복지소외 홀몸 노인도 지원한다

광주형기초보장제 시행 복지사각 주민 구제…연중 접수

광주광역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주민들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지난 7월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도시의 재산 기준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가구 기준 50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사 야경ⓒ광주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1인 가구 기준 66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지난 4개월간 122세대에 1억 여원의 생계급여(1인가구 기준 20만원)이 지급됐다.

실제 광주형 기초보장제 수급자인 홀몸노인 A씨는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데도 자녀들이 돈을 벌고 있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해 낙담하던 차에 동 주민센터에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게 됐다”며 “20여 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는 비수급 빈곤계층 감소를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대상자 발굴에 힘쓰는 한편, 올해 지원 상황을 보고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더욱 탄탄하고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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