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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유해물질 불법 해상배출한 선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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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유해물질 불법 해상배출한 선박 무더기 적발

울산항 출입 선박 집중단속 통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만 총 36건 조치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세정수를 반복적으로 해상에 불법배출한 선박들이 대거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항은 최근 5년간 액체화물(원유, 석유정제품, 케미칼 등) 물동량 처리 1위(전국 37%)로 연평균 약 1억3500만㎘를 운반하는 중요 항만이다.


▲ 유해액체물질 불법배출선박 단속 모습. ⓒ울산해양경찰서

이에 울산해경은 울산항 출입항 선박 중에서도 해양오염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액체화물운반선에 중점을 두고 기획단속을 진행했다.

단속결과 선박의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등 오염행위 11건, 행정질서 위반 10건, 경미위반 12건과 해양시설의 의무규정위반 1건, 행정지도 사항 2건으로 총 36건이 적발됐다.

단속된 S호(3499t, 케미칼탱커)의 경우 이소프렌(고무, 합성수지 등의 원료 물질) 및 1,3펜타디엔(유해액체물질 등급 Y류)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마일 이내 해역에서 약 374㎥를 불법배출 하는 등 총 6척의 케미칼 탱커선에서 페놀, 자일렌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정수 729㎥를 배출하는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액체화물의 환적 및 화물변경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 세정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사항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향후 재발방지 예방대책으로 액체화물운반선 선대를 보유한 선사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양오염물질 배출금지 해역과 준수사항을 명시한 팜플렛 제작 및 홍보를 통해 고질적 오염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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