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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예고 기숙사 만들어 주세요” 충북교육 1호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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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예고 기숙사 만들어 주세요” 충북교육 1호 청원

충북교육청 청원광장, 30일 동안 3000명 이상 공감 얻으면 교육감 등 직접 답변

▲충북교육 청원광장 홈페이지 화면. ⓒ충북교육청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교육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달 30일 개통한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충북예고 기숙사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이 1호로 올라왔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호 청원은 지난 1일 올라왔으며 게시된 내용은 “저희학교 관악부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연습합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며 예고를 가려해도 충북예고에는 기숙사가 없어 지원을 꺼립니다 올해 충북예고 음악과가 미달이네요 기숙사를 지어주세요”라고 돼 있다.

이어 다음날인 2일에는 “첫아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배정시 둘째아이도 부모가 원하고 학생본인이 원한다면 같은 학교에 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형제, 자매, 남매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배정해 달라는 내용의 2호 청원이 올라왔다.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올라온 안건들은 30일 동안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을 경우, 교육감 또는 부서장이 30일 이내 영상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계획이다.

교육가족에게 개방된 청원 분야는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로 나뉘어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열린교육감 코너에서 운영중인 청원광장에는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며 상업적 영리목적, 욕설 및 비속어 표현, 청소년 유해내용, 허위사실 및 명예 훼손 등 공익을 저해하는 청원은 금지된다.

기존의 일반민원이나 부패·공익신고 등은 ‘충북교육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이 같은 방식의 ‘청원’이 새로운 민원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심신미약’을 경계하는 청원은 112만 9996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고려대 학생의 사연은 ‘윤창호법’이라는 관련법 개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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