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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 속도 낸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212회 정례브리핑을 열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시정 3기 핵심과제로 발표한 가운데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주민이 추천해 선정된 조치원읍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는 동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방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마을조직을 위해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주민자치회 확대·운영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 위원의 자격과 의무 등 시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읍·면·동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마을회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운영해 온 리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담은 관련 조례도 내년에 제정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반영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편성, 주민 총회 등에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세종시청사. ⓒ프레시안(김수미 기자)

마을입법을 위해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등 시정참여 기본사항을 규정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읍·면·동 특색을 고려한 조례‧규칙 제개정 제안권을 부여한다.

마을재정에는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내년에 총 159억원 규모로 편성해 마을자치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주민이 읍·면·동에 환원되는 주민세의 조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세율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마을계획으로는 주민들의 자치분권 역량 향상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민주권대학 추진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교육기간·교과내용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경제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기금 운영계획, 대출 지원기준 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 자치모델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 계획에 포함돼 주민자치 우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대한민국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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