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영주시청 관계자는 침출수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지 기자의 자료요청에 “침출수를 폐수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며 “폐수 검사자료가 침출수 검사자료다”고 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안동 보건환경연구원에 침출수로 검사를 의뢰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검사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안동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침출수와 폐수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검사 자체가 달라 침출수 검사는 안동북부지원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영천의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 해야 한다"며 "영주시청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침출수의 자세한 분석이나 검사는 영천 본원 폐기물 분석과에서 맡고 있으며 안동북부지원에서는 침출수 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안동북부지원은 폐수나 지하수, 하천수, 오수 등 수질검사만 하고 있다”고 했다.
확인결과 영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최근 영주시청에서 침출수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결국 영주시청에서 밝힌 침출수에 대한 검사는 엉터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이런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했다.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남, 55) 대표는 “영주시청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할 말을 잃었다. 결국 죄 없는 시민들만 고스란히 환경오염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며 “환경단체와 연계해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통해 행정의 의무를 져버린 영주시청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반론보도〉 ‘경북 영주시 Y플라스틱업체’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30일 대구경북면 등에 “경북 영주시 Y플라스틱업체의 최악의 환경오염, 행정은 10년 넘게 방치” 등의 제목으로 Y플라스틱업체가 폐기물을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Y플라스틱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2014년부터 공장을 운영하다가 경매돼 2018년 5월 31일자로 공장을 낙찰자에게 인도했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9항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 및 관리는 낙찰자의 의무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Y플라스틱은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모두 처리했고, 임차 이전의 방치 폐기물까지 일부 처리했으며, 현존하는 폐기물은 Y플라스틱이 임차하기 전부터 쌓여있었던 것이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장 운영 당시에 폐기물 유출 등은 확인된 바 없고, 보도 사진 등은 Y플라스틱이 공장을 낙찰자에게 인도한 이후에 촬영된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덧붙여 보도 이후 영주시에서 9월 3일자로 Y플라스틱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이에 대해 Y플라스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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