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원/평방미터) 가격이다.
민원실 또는 토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지적및건축-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인터넷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후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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