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및 ‘특례 확대 촉진’에 관해서도 언급돼 있다.
허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써,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현재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확보와 더불어 ‘창원시는 대도시 자치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사무, 정부정책에 따른 자율통합으로 발생하는 역차별 사례 해소 사무, 중앙정부 및 도의 불필요한 사전통제 또는 과도한 지도·감독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기능 중심의 권한을 중점 발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례시 명칭뿐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는 사무이양을 통한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를 부여받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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