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가족 살해 사건 용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이 치정에 의한 이별 살인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의 용의자 신모(32) 씨에 대해 부검 결과를 받은 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의 조모(33.여) 씨의 자택에 침입해 조 씨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변 CCTV에서는 신 씨가 침입하고 일가족 4명이 차례로 귀가하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신 씨가 들고 온 가방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둔기뿐만 아니라 전기충격기, 질소가스통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 씨가 범행 이후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밀하게 계획해서 갔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사전에 미리 범행을 준비한 뒤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신 씨와 숨진 일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거생활을 하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신 씨의 지인들은 "신 씨가 집착이 강하며 사소한 문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성격상 자주 다툼이 있었다. 싸움 중 가전제품을 던지는 등 폭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신 씨가 조 씨와 동거하던 중에는 자신보다 강아지를 더 아끼는 점에 질투를 느껴 강아지를 집어 던져 죽인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신 씨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안정적 직장을 갖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도 있었으며 헤어진 후에는 힘들어하다 동거하던 집에 짐을 찾으러온 조 씨를 폭행하는 등 가족 간 갈등도 있었다.
경찰은 신 씨가 정신병력 경력과 별다른 전과는 없었고 보험가입 특이점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는 평소 내성적 성격 등으로 친구들과 교류도 단절됐고 조 씨와 이별 후 많이 힘들어했으며 조 씨 모친과도 갈등이 있어 치정에 의한 이별 살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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