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6회 지방 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의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겠다"며 "'지방 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홍보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주민들은 지방 정부를 통해야만 할 수 있었던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을 앞으로는 직접 발안할 수 있다.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 소환제'의 요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10%), 시·군·구청장(15%), 지방 의원(20%)의 해임 요건을 인구 규모 별로 15%에서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었던 요건도 폐지했다. 주민 투표제도의 청구 대상도 기존에 조례에 위임하던 것을 확대하고,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었던 개표 기준을 폐지한다.
'지방 이양 일괄법'은 장기간 미이양된 국가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역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66개 법률, 571개의 사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비율 20%에서 30%로 올리겠다"
문 대통령은 "자치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며 지역에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등 '신산업'과 관련한 재정 투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 3000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 발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혁신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093억 원으로 늘렸다"고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이라며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방 정부에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 혁신도시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분야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예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할 계획이다. 예산안 연설을 하루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전국에 있는 지방 정부에 '혁신 도시' 지원과 관련한 예산 지원을 홍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을 방문하며 지역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 경제' 행보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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