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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문재인 지원 강연'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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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문재인 지원 강연'은 선거법 위반

침묵 이어가는 안철수의 선택은?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야권 단일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라며 백의종군 의사를 밝힌 안 전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울지 안 전 후보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전 후보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진행될 캠프 해단식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안 전 후보의 행보에는 선거법상 여러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안 전 후보 측은 당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직접 결합하거나 문 전 후보와 함께 다니며 유세차에 오르는 방식의 '지원'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즉, 안 전 후보의 '전문분야'인 대학 강연이나 토크 콘서트와 같은 방식의 지원 활동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특정인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에 강연을 활용할 경우 집회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어서 선거법 적용이 더욱 엄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즉, 사람이 여럿 모인 장소에 안 전 후보가 찾아갈 수는 있지만 마이크나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 사무실 운영도 법에 저촉된다.

다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 전 후보를 선거유세 연설인으로 지정할 경우, 문재인 후보 측의 공식 선거차량을 활용한 유세는 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안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경우 이런 과정이 훨씬 수월하지만, 이는 안 전 후보가 문재인 캠프에 결합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결국 안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 전면적으로 결합할 의사가 없다면, 차량 유세 등은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안 전 후보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서는 방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활동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안 전 후보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자신이 후보직을 양보한 박원순 당시 후보를 위해 편지를 들고 오는 '편지 지원' 활동을 한 바 있고, 4.11 총선 때는 앵그리버드 인형을 들고 나와 투표를 독려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유투브 등을 통해 전파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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