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894원...올해보다 17.1% 상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894원...올해보다 17.1% 상승

대상자도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1300명 규모로 전국 3위 수준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7.1% 상승한 시급 9894원으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448원보다 1446원 오른 시급 9894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인상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적용대상 또한 부산시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총 1300여 명 규모로 확대했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이번 인상으로 부산시 생활임금은 '2019년도 광역지자체 생활임금액' 기준 전국 5위 수준으로 올해 대비 인상폭(1446원) 및 인상률(17.1%)은 전국 1위를 기록하게 된다.

또한 적용대상도 부산시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총 1300여 명 규모로 확대해 서울(1만여 명), 광주(1600여명)에 이어 3번째 규모이다.

내년도 부산 생활임금액은 지난 25일 개최된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생활임금액이 타 시·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감안해 생활임금액 대폭 인상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재정상황,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장시간 논의를 거쳐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부산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로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부산시 장형철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은 "민선7기 핵심가치는 노동존중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이다. 이번 생활임금의 대폭 인상은 노동존중 시정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