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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시하는 농어촌공사, '말빨' 안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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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시하는 농어촌공사, '말빨' 안 먹힌다

[국감] 김종회, “농어촌공사 배를 산으로 몰고 가는 데 농식품부 손 놓고 있다"

ⓒ김종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도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위와 지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공사의 주요 임무와 성격을 대폭적으로 변경하는 7조원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검토조차 미루는 등 안일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연간 2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지도감독기관이지만 농식품부의 지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해 전국 941개 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원전 발전소 4개 용량인 4GW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농식품부의 철저한 심의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종회의원은, "태양광 사업의 비용이 농어촌공사 전체 예산(2018년 기준 3조8645억원)의 2년치에 육박하고 공사업무의 무게중심이 태양광사업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등 위험요소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검증을 미루는 것은 농식품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업예산의 1.27%인 956억만 출자하고, 나머지 98% 이상인 7조3905억원을 차입하는 무모한 자금 조달 계획은 일반 기업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모한 ‘과속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뒤따르는데도, 농식품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농어촌공사 전체 예산의 57% 가량인 2조2000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 명목으로 매년 150억~230억원을 지원하는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5일 공문을 통해 “저수지는 만수면적의 10% 이내-담수호는 만수면적의 20% 이내로 (태양광 사업 등) 사용허가를 제한”하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침개정을 요구했으나 농어촌공사는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저수지 주변 5㎞ 이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는 농식품부의 지침 개정 요구에도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5㎞ 이내 주민동의 일괄적용은 쉽지 않다"며 "저수지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의원은 "이 두 가지 사례는 농어촌공사가 지도감독 기관인 농식품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대한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주요 임무인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와 농어촌용수와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해야한다”며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배를 산으로 몰고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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