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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검 수사 연장 거부 이유 "국가 신인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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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검 수사 연장 거부 이유 "국가 신인도 악영향"

특검팀 압수수색, 청와대 거부로 무산…김윤옥 여사 조사도 '검토중'

청와대가 영장까지 발부받은 내곡동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12일 거부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팀의 수사 연장 요청도 거부했다. 수사를 이틀 남겨두고 청와대에 의해 특검 수사가 좌초할 전망이다. 김윤옥 여사 서면 조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곡동 의혹'만 보자는데 '군사 시설'이라며 압수수색 거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경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제 3의 장로로 지정한 서울 종로구의 금감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 가져온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특검팀이 직접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실행에 나서려고 하자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가 든 이유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이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청와대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111조 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해석의 문제인데, 청와대 경호처 측 주장대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므로, 대통령의 경호 곤련 자료는 '군사상 비밀'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문제에 국한시키면, 이 문제가 과연 군사상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내곡동 사저에 대해 이 대통령은 퇴임후 들어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즉 청와대 경호처의 '부동산 거래 기록'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연관이 있는 문제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일단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불능으로 압수수색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도 검토중이라고만 말했다. "언제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특검 수사가 14일까지인데 그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기간이 이틀 남았는데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 이명박 대통령과 이광범 특검ⓒ청와대

MB의 특검 수사 연장 거부 이유는 "국격에 큰 손상 빚어져"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최 수석은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이어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 수석은 "이미 알려진 대로 수사기간 동안 법으로 엄격하게 유출이 금지된 수사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되고 과장된 내용이 해외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졌다. 정부로서는 국익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내곡동 특검 수사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악화되고 국격이 훼손됐다는 논리다. 최 수석은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는 "청와대는 수사기간 동안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해외순방준비와 시행, 예산 국회대비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수사기간이 더 연장될 경우, 국정운영 차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새누리-청와대 '수사 연장 거부' 논리 판박이

최 수석은 특검의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도 제시했다. 최 수석은 "근래 사저부지가 국가에 매각되어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70여명의 수사 인원을 투입하고 십수억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공개 소환한 것을 비롯하여 형님인 이상은 회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20여명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약 40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모두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를 비롯해 많은 자료도 제출 받았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 사상 유례 없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거의 성역 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고 조목조목 나열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논리는 전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내세운 것과 흡사하다.

최 수석은 "특검은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실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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