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간호사가 암 환자들에게 투약해야 할 페치딘을 빼돌린 뒤 10여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이 전남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소명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해당 간호사가 주사기에 담긴 마약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다른 주사기에 조금씩 옮겨 담은 뒤 주거지 등에서 몰래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남대 병원은 의료진의 불법 마약투여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자체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리 책임자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관리에 큰 구멍이 뜷려 있다는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저장시설에 마약류를 보관할 때는 이동․파손이 어려우며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 및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시술 후 사용하고 남은 잔량마약은 타 부서의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고 입회 사실 확인 및 근거를 2년 간 보관하는 등 마약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측은 “간호사가 스스로 자진신고해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신고 직후 병원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자체감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남대 병원의 부실한 마약관리를 밝혀낸 이찬열 의원은 “의료진의 마약투여 사건이 발생할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병원 전반의 마약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이 자진신고로 경찰서 소관으로 넘어갔다며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경찰로 떠넘기는 전남대병원의 불성실한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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