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23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청소과, 읍면동 직원들로 구성된 30개 단속반 221명과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었으며,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지도를 동시에 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하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 3월부터 단속반을 대폭 늘려 읍면동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4월 단속에서는 단속 결과 16여 건의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여 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투기 14건을 적발하여 2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안이 가벼운 32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하대동 6건, 중앙동 5건 등 평상시에도 적발이 많이 되었던 곳으로 고질적인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이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여러 차례 추진해 오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7년 241건 3080만 원, 2018년 10월 현재까지 280건 5350만 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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