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 106만 '창원특례시 지정'과 함께 대폭적인 자치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장관에게 건의했다.
창원시는 자율통합1호 시로서 도시규모나 역량은 이미 광역시급 대도시임에도 인구 10만 이하의 기초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열악한 행정·재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 자율권·자치권 대폭 확대를 약속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에 따라 자율 통합한 창원시가 자율적 도시발전 전략수립이 가능한 창원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장과의 간담회 자리로 창원특례시 추진의 필요성이 특별히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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