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조승래, 서영교, 박찬대, 김해영, 박경미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린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에는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등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했다.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형태를 국가 보조금으로 바꿔 이를 횡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사용 사례를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논란이된 '셀프징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유치원의 '급식 부정'을 방지할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 걱정을 덜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며 "(교육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서명까지 해줬는데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함께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법을 개정하면서 야당들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때문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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