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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보다 평양 선언 먼저 비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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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보다 평양 선언 먼저 비준, 왜?

"한반도 비핵화 촉진 위해 의결…접경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평양 공동 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두 합의서 비준안 의결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공동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준안이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준안 의결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평양 공동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앞서 법제처는 '평양 공동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 공동 선언'의 경우,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기에 따로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권의 전제 조건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두 합의서에 대해 곧바로 재가함으로써 비준을 완료했다. 최종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관보 게재 절차가 남았다. 단, '군사 분야 합의서'는 상대국인 북한과 문건 교환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과 문건 교환일이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문건 교환 절차가 없는
'평양 공동 선언'의 공포 시점은 수일 내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두 합의서 모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사안에 법제처가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남발해도 되나"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두 합의서는 철도·도로 연결, 경계 초소(GP) 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공동 선언에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한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두 합의서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막상 판문점 선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준 동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그때 국회 비준 동의 사안에 해당하지, 선언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선언적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전에 두 합의서를 비준할 수 있는 근거로 2007년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계류됐을 당시 후속 합의서인 '남북 경제 협력 공동위원회',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 장관 회담 합의서' 등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비준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만약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평양 공동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도 정지하느냐는 질문에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평양 선언은 판문점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이 문서에 담긴 내용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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