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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승선근무예비역 사망률, 현역 병사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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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승선근무예비역 사망률, 현역 병사 10배”

<2018국감> 2007년 도입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인권사각지대 전락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프레시안DB

민간 해운 또는 수산업체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신분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의 사망률이 현역 병사 사망률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인권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7년에 도입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청년이 해운 및 수산업체에서 36개월 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군 현역 병사 사망률은 6000명 중 1명 수준이었으나, 승선근무예비역은 806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복무 중 공상을 당한 병사는 535명 중 1명,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68명 중 1명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 중 산업재해 발생 빈도와 중도 퇴직하는 편입취소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2명 발생한 편입취소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42명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국가의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들의 근무여건이 악화돼 그 자체가 인권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3월, 승선근무예비역 근무 중이던 구모씨는 선원관리회사 IMS코리아 소속 선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를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배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을 거뒀다.

구씨가 남긴 유서에는 ‘맞선임’ 격인 2등 기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사망 전 구씨는 회사 측에 괴롭힘 당하고 있음을 알렸으나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나고서야 병무청은 △연 2회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전화 문자 등 모바일 인권침해 여부 전수조사 △인권침해 발생 시 해양항만관청이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의뢰 △선상 긴급구제가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해운업체등과 공조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의 IMS코리아는 지난 9월21일 기준으로 16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산업관리과 측은 “해양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지정하여 제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병무청이 수사결과만 기다리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승선근무예비역 존치여부를 포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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