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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아버지가 시킨대로 나는 돈 배달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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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아버지가 시킨대로 나는 돈 배달만 했다"

시형 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짙어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 터를 매입한 과정에 대해 "아버지(이명박 대통령)가 시키는대로 했고 나는 돈 배달만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간여했다는 것이다.

24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이시형 씨와 가까운 한 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형씨에게 '네 이름으로 사저 터를 사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큰아버지에게 말해 돈 6억원을 빌리고, 나머지(6억원)는 어머니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시형 씨는 아버지에게 지시를 받고 돈 운반만 했을 뿐 아무 데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후 시형씨가 큰아버지에게 전화해 '사정이 이러하게(시형씨의 이름으로 사저 터를 사게) 됐는데 아버지가 큰아버지께 6억원을 빌리라고 했다'고 말하자,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이 '큰어머니에게 말해 놓을 테니 집에 있는 돈 6억원을 가져가라'고 (시형 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지인의 말을 종합하면 이시형씨는 경주에서 고속열차(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청와대에 있는 가방 3개를 자신의 차에 실은 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상은 회장의 집으로 갔다. 당시 집에 있던 이 회장의 부인 박아무개씨가 집 붙박이장에 있던 1만원권과 5만원권으로 현금 6억원을 건넸고, 시형씨는 현금을 가방에 담아 곧장 청와대로 왔다. 돈은 김세욱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에게 건네졌다"고 추정했다.

이 신문은 시형 씨 지인의 말을 빌려 "시형씨는 돈을 건넨 이후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한다", "시형 씨는 내곡동 사저 터 땅값조차 알지 못했다", "내곡동 사저 터에 가본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시형 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이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시형 씨가 실질적 땅 주인이라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의 근거가 뒤집히는 것이다.

내곡동 특검 팀은 시형 씨를 오는 25일 소환할 전망이다. 6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시형 씨에 '돈배달'을 시킨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도 이날 중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이 사건에 관련됐다는 정황이 짙어지면서 청와대 이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의 줄소환도 가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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