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운명 23일 결정 ‘촉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풍 석포제련소 운명 23일 결정 ‘촉각’

환경단체 ‘조업정지 당연’ vs 지역주민 ‘과학적 증거·산업특성 감안해야’

강원 태백지역 주민들이 인근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결정여부를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 톤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해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봉화군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오는 23일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 전경. ⓒ석포비대위

만약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경북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석포제련소는 창업 45년 만에 제련소 가동이 사상 처음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이럴 경우 석포제련소는 조업중단 2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업종 특성상 가동 준비와 예비운전 등에 최소 6개월간 조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석포제련소의 경우 최소 5000~6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석포제련소에 근무하는 직원 1200여 명 중 태백지역에 거주하는 300여 명도 6개월가량 출근이 불가능해지는 등 고용악화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기관이 환경단체의 요구에 지나치게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기본적으로 석포제련소 문제는 과학적 증거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피해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환경단체에 휘둘리는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태백시번영회 관계자는 “석포제련소가 조업중단 논란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감안해 행정심판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