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지난 18일 태권도를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 입법된 날에 맞춰 태권도를 홍보하기 위해 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부랴부랴 홍보물 제작에 나섰다.
이후 군은 수의계약을 통해 H광고(4346만원), B광고(1822만원), P기획(941만원), M광고(941만원)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H, B업체가 계약한 금액이 P,M업체에 비해 2~5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업체선정과 발주금액 배분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꼬리를 물고있다. 특히, 주민들은 예산집행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상황.
현재 무주군에는 광고물제작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8곳. 이번 태권도 국기선정 관련 가장많은 홍보예산을 배정받은 H광고는 여성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홍보물제작관련 노하우가 많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B광고는 신생업체이며 홍보물 제작관련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광고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 제품의 질이 저하되는 것과 함께 예산의 지역외 유출 문제까지 발생할수도 있어 업체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민 모 씨는 “H, B 업체의 대표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현 무주군수의 선거를 도운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며 “결국은 정치권에서 볼 수 있는 내사람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사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선거결과를 떠나 서로의 상처를 추스리려 하지않고 내사람 남의 사람을 드러내놓고 가르면 어느 주민이 현 군수 체제의 행정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지겠냐”며 이번 업체선정에 대한 경솔함을 비판했다.
군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문화관광과 태권도 담당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M광고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타 후보를 지지한 사람인데도 홍보물 제작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는 업체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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