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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항공종사자 4년간 행정처분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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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항공종사자 4년간 행정처분 60명"

<2018국감>기장·부기장 42명으로 가장 많아…자격증 효력정지 총 1835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60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총 기간은 총 183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항공종사자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8년 9월까지 운항규정 및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총 6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장이 31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이어 정비사 17명, 부기장 11명, 조종사 1명 순이었다.

기장·부기장 등 비행기 조종사가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탑승객의 안전까지 우려된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A 기장의 경우 착륙과정에서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하면서 27명이 경상을 입었고 항공기가 대파되는 등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켜 면허를 취소당했다.

또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조종실 내에서 조종사 간의 비방과 욕설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한항공 15명, 티웨이 8명 순이었다.

이로 인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기간은 총 1835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조종사의 위험한 비행행위, 정비사의 안전점검 불이행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항공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조사해 철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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