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곡성농협과 협업하여 5일시장을 방문 자전거 안전모 100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선제적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며, 안전모 미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했다.
곡성경찰서는 11월말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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