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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MB 아들 아무리 검토해도 처벌할 수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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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MB 아들 아무리 검토해도 처벌할 수 없더라"

박영선 "오해? 언론사 정보보고에 발언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라"

검찰의 내곡동 부실 수사 의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의식해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질문이 쏟아졌고, 최 지검장은 "오해였다"고 설명하며 진땀을 뺐다.

최 지검장은 "왜 (내곡동 사저 관련 인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는지 15분 간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듣고 질문을 한 한마디가 '대통령 일가를 봐주기 위해서 불기소 했다는 그런 말이시죠'라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내가 더이상 이야기하기 싫어서 한마디, '그래' 했는지, '그렇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기사 쓰지 마라' 했다"고 해명했다.

기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일 뿐이라는 말이다. 최 지검장은 "내가 15분 간 설명했는데 질문이 '청와대를 봐주기 위해 불기소했느냐'는 것이어서 내가, 사실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싫었고, 더 이상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최 지검장은 8일 기자들과 오찬에서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김모(매입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실무자) 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김 씨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이익을 본 사람)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자들이 "그렇다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묻자 최 지검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관련해 최 지검장은 이날 해명을 한 후 "일이 잘못되려다 보니까...그리고 내가 국감 공부를 많이 하는 바람에 내용을 (내곡동 관련 이명박 대통령 아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 등을) 상세히 알게 됐고 이야기를 죽 했다"며 "(내곡동 사저를 매입한 청와대) 실무자는 이렇게 해서 기소가 안되고, 이시형씨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서 안됐다. 전부 다 처벌을 못하면 여론의 비난이 예상되지 않느냐 해서 수사팀에서 실무자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거기서 이시형 씨는 아무리 검토해도 처벌 할 수가 없다. 도대체 관여를 안했으니까. 법리상 아무 문제도 할 수가 없으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검장 일문일답은 언론사의 정보 보고가 돼 있다.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참고하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그 질의응답이 다음날 거의 모든 언론에 주요하게 보도됐다. 그러면 허위보도라는 것인가"라며 "본인 발언의 취재가 왜곡돼서 보도됐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든가, 기자들을 명예훼손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최 지검장은 "현재로서는 (정정보도 청구 등)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최 지검장은 "수사팀에서 판단한 것이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서 의원은 "많은 후배 검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데, 이분들은 정권에 잘 보이는 수사를 안해서 승진이 안된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최 지검장은 이런 내곡동 사저 적당히 덮어주고, 또 정영주 사장 건은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서울지검장까지 올라온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최 지검장이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죄를 수사한 뒤 기소했고, 결국 정 전 사장이 물러나는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벌어진 'KBS 낙하산', '언론 장악' 논란 등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최 지검장은 "정연주 사장 사건 수사를 할 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데, 민감한 사건일수록 원칙적으로 처리해라. 수사팀에서 사건을 잘 검토해서 결론을 올리면, 어떤 결론을 가져와도 수용하겠다.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수사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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