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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다음은 '반값통신비'다"

[시민정치시평] '통신비 비중' OECD 3배!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의 끝은 어디일까요.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그것은 출산율은 꼴찌 수준, 자살율은 1위 수준이라는 비극적 통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부나 지자체는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날 것의 분노가 마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문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정치와 행정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눈물 나게, 그것도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악의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으로 매우 큰 고통과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해고가 남발되고 임금은 낮으면서도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주거, 의료, 통신 등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너무도 크니 누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60%가 넘는 우리 국민들이 부채와 이자에 시달리게 됐고, 결국 애를 낳지 않거나 자살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확대, 이자폭리 근절, 이동통신요금 인하 요구(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 포함) 등이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계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덜어주는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적 화두가 된 것도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것의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제시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반값 등록금 못지않게 시급한 또 하나의 '반값'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값 통신비'입니다. 통신 서비스가 대표적인 공공재를 바탕으로 한 중요 공공서비스라고 해도 민간 대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무상교육'처럼 '무상통신'을 촉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반값등록금처럼 반값 주거비, 반값 통신비도 꼭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심경일 것입니다. 전세대란, 물가대란, 교육비대란, 과중한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 공공적 부담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000만을 넘어섰고, 국내 인구를 감안한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 102%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자 수 5000만 돌파는 2006년에 가입자 4000만을 돌파한 이래 5년 만의 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생활문화의 핵심 요소가 됐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통신비 부담일 것입니다. 집집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호소하게 됐고, 이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14만1388원으로 전년(13만3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2009년에 한국소비자원과 OECD 조사에서도 드러난 사실로, 실제로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의 2~3배인 7%대에 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2010년 한해에만 KT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각각 2조533억원과 1조1719억원을, SK텔레콤은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원을, LG U+도 각각 6553억원과 5700억원을 기록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까워지고 있고 순이익은 무려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의 통신시장은 통신재벌 3사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최근의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금도 거의 모두 동일해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담합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률, 막대한 영업이익, 엄청난 순이익 등을 감안하면 폭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년 4월 5일 담합, 폭리, 끼워팔기 등의 의혹으로 통신재벌 3사를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이 과중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이동통신요금이 2배 안팎 뛰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11년에 통신요금TF 까지 결성하고 운용하면서 내린 최종 조치가, 고작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금 1000원 인하'에 불과해 온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통신재벌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음성통화(mvoip)를 고의적으로 차단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망중립성 원칙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조치로, 특히 국민들의 공익을 보호해야할 방통위가 통신재벌 3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비호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계속해서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지르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에게는 참 반가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대리인 : 조형수 변호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했던, 두 건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끈질기게 활동해온 참여연대가 승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중요 공공서비스이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명령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동통신요금과 통신서비스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통신재벌을 비호하는 일에만 앞장서오고, 중요공공정보에 대해서까지 철저히 비공개 행정으로 일관해오던 방통위의 잘못에 대해 큰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바로 또 항소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끝까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할 일은 항소와 몽니가 아니라,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민생고를 생각해서라도 즉시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조치,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조치에 나서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복지 정책에 비해 '통신복지' 정책은 국가의 규모 있는 재정투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 한 푼 쓰지 않고도 재벌대기업의 독점, 담합, 탐욕을 무너뜨리고(이것도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통신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니 이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다시 한 번 공정위와 방통위의 근본적인 환골탈태를 촉구하고, 또 우리나라 소비자·시민단체들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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