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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출국금지', 큰형 상은씨는 수사 개시 직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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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출국금지', 큰형 상은씨는 수사 개시 직전 출국

내곡동 특검, 현직 대통령 장남 출국 금지 요청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검팀은 법무부에 시형 씨를 비롯한 10여 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시형 씨 외에도 이 대통령의 최 측근이고 '집사' 역할을 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내곡동 사저 매입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큰 형(시형 씨의 큰아버지) 상은 씨는 전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상은 씨는 주식회사 다스의 대주주며, 시형 씨의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거액을 빌려준 인사다. 또 토지 매도인인 유모 씨도 지난 5월 12일 이미 출국해 역시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시형 씨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 편법 증여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시형 씨에게 5~8억 원의 지분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배임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리적으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 일가를 기소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이 수사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지검장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로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물 및 시형 씨가 검찰에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하며 수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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