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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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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

▲창녕군의회 홍성두 의원이 태양광발전 사업 특별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낭독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철우
경남 창녕군의회는 17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홍성두 의원의 대표 발의된 대정부 건의문에서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세우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추진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부동산 투기 확산 등 공기업의 무분별한 투자 계획 등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건의문에서 “전국적으로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이 2010년 30ha였지만 지난해 기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면적은 1434ha로 47배가량 급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창녕군도 200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8개월간 허가신청 건이 331건인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청건이 193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5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72.4%가 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알렸다.

홍의원은 창녕군의회는 정부가 태양광발전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태양광발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통합적인 규정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및 보전과 미래 환경 문제 대비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형 저수지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야생철새 및 천연기념물 접근과 먹이 활동이 우려됨으로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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