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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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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제정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는 심사유보

대구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황순자, 강민구, 이영애, 김원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등 43건의 안건을 대거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마을경로당 운영 개선'을,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이 '화랑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촉구했다.

▲황순자(사진 위) 강민구(사진 아래) 대구시의회 의원 ⓒ대구시의회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 문화․예술 아카이브와 대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장기적 방향을 제안했고,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이 '국가 드론 전용시험장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영애(사진 위) 김원규(사진 아래) 대구시의회 의원 ⓒ대구시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상유무 확인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안 가결됐다.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안에 관한 조례안'은 기습 대설로 인한 교통정체로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설해를 방지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고자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됐다.

대구시의회는 또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차량 내부에 별도의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원안 가결했다.

또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활성화계획에 대한 대구시의 확정 또는 승인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위한 조례인데 원안 가결했다.

이날 대구시의회는 각급 학교의 효행 및 경로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사회의 핵가족․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정착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대구시의회는 43건의 안건 중 40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가결했으며, 1건을 채택하고 기획행정위원회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심사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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